이번에 타이레놀 등 일부 약품이 통관 금지가 되면서 배대지에 따라 의약품 전체가 통관 금지라고 공지한 곳도 있고 해서 관세청에 민원으로 문의해봤습니다. 관세청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5일 정도 답이 없다가 식약처로 소관 부서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다부서 민원인가 해서 관세청과 식약처로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되더군요.다음날 관세청 담당 과장분이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식약처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구요. 일단 모든 의약품이 통관 금지인 것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없는 전문의약품- 식약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 의약품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