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

관세청 의약품 직구 민원 문의 결과

온유향 2024. 7. 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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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이레놀 등 일부 약품이 통관 금지가 되면서 배대지에 따라 의약품 전체가 통관 금지라고 공지한 곳도 있고 해서 관세청에 민원으로 문의해봤습니다.

 

관세청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5일 정도 답이 없다가 식약처로 소관 부서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다부서 민원인가 해서 관세청과 식약처로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되더군요.

다음날 관세청 담당 과장분이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식약처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구요.

 

일단 모든 의약품이 통관 금지인 것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처방전이 없는 전문의약품

- 식약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 의약품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번에 타이레놀, 미녹시딜 등 몇 가지 품목이 위해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구요.

관세청에서는 식약처에서 위해 의약품으로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통관을 막아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지만 한눈에 보기 쉽게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위해 의약품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민원을 신청해서 해당 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위해 의약품인지 알아보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 의사 처방전이 없는 전문의약품

- 식약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 의약품 

 

2,3항목이 안 걸리더라도...1번항목 때문에 걸리겠네요.

일반도 존재하지만, 전문도 존재하니...그냥 직구품목을 차단한거군요.

 

(소비자에게) 위해 약품이 아니고

(국내 제약업계 이익에) 위해 한거네요.

 

- 식약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 의약품 

 

이거 공지합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

문제는 여기 공지도 안하고(니들도 타이레놀 공지하기는 좀 민망하지?) 제맘대로 내부 공문가지고 처리하는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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