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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온유향 2024. 7.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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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 전자제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 관세청에 상세히 질의해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7조의3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음.

 

(2)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의 11호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 고시의 별표 1의 11호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판단됨.

 

(3) 그렇다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국민신문고에 답을 달기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한 관세청의 답변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고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님"입니다.

 

답변을 해석해 보자면, "직구하는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통관 종류가 결정된다"입니다.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위 질문과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전동 공구류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두번재로, 멀티미디어 기기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세번째로, 컴퓨터 관련 기기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네번째로, 무선랜 관련 기기는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D%86%B5%EC%8B%A0%EA%B8%B0%EC%9E%90%EC%9E%AC%EB%93%B1%EC%9D%98%EC%A0%81%ED%95%A9%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의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을 자세히 보면, 유선과 무선을 구분하고,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랜은 적합인증 대상이고,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가 유선인 경우에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일반통관, 후자는 목록통관이 되겠죠.

 

적합인증 대상은 일반통관, 적합등록 대상은 목록통관이 맞지만,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이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관세청이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자제품을 일괄적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배대지나 관세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대지는 HS 코드로 일통과 목통을 구분하더군요..HS 코드가 85로 시작하면 무조건 일반통관 이런식으로요..

 

일반 통관시 배대지나 관세사가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을 일괄적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 배대지나 관세사가 수수료를 더 받는 행위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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