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렵 지역 지정은 주민, 수렵인, 지역 당국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렵장 지정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렵장 지정 지역 내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조수 보호 및 수렵법 시행의 불일치를 강조하며, 특히 수렵장 설립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13조 위반을 지적합니다. 주민 불편과 불안에 대한 공청회나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수렵 구역을 발표하는 등 수렵장 지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렵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수렵을 제한하고 있는 제19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렵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민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