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의 발전: 한국의 국유림, 벌통의 문을 활짝 열다 대한민국 국회는 환경 보전 및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전 국유림 내 양봉업자를 수용하고, 책임 있는 산림 경영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양봉업자의 보전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복구 후 국유림 교환 활성화, 연체료 부과 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보전 국유림에서 양봉이 제한되었지만, 양봉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봉업자가 산림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