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그린워싱 방지 조치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수명 주기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한 전체 환경 영향이 부정적일 경우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 목표를 표시하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실행 계획, 할당된 자원, 측정 가능한 목표 등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