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 2024년과 동일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적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2274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납하면 5% 할인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4782?sid=102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6·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나중에 신청할수록 공제액은 줄어든다.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4.6% 공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18189?sid=102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
법령 >지방세법 > 본문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제 3항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506&SEQ_HISTORY=46372
[ 시행 2025.01.01. ] [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12.31. 개정 ]
제 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 · 납부) >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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