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2&divpage=139&no=737094
일단 이 정보는 관세청의 오피셜 답변을 제가 직접 받은것은 아닙니다.
타사이트의 게시물과 그 댓글을 봤을때 배대지 혹은 관세청의 답변을 받으신 분들께서 정보를 공유해주신것이라
정확한 관세청의 오피셜 답변같은 증거(?)는 아직 못찾겠습니다.
해당 타사이트의 게시물을 링크에 넣어놨으니 한번더 원 게시물의 글과 댓글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정보도 있다" 라고만 알아주시고 직구전 반드시 한번더 관세청 혹은 배대지에 확인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오피셜에 나오면 본문 수정이나 댓글추가 등을 통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것같다 정도로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기준으로 원래 해외직구시에는 미국내 배송비를 제외한 제품의 가격이 200달러 이하라면 부가세 면제로 직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제품의 가격이 200달러 초과더라도, 누구나 받을수있는 할인을 통해서 최종결제 금액이 200달러 이하가 될경우에도 면세입니다.
하지만 몇몇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제품가격이 아마존 일반회원은 210달러인데, 아마존 프라임회원딜 에서는 200달러라고 가정할경우
원래는 프라임회원가로 구매하였다고해도 210달러 기준으로 잡혀서 부가세 납부 대상이었었습니다.
혹은
이번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프로모션처럼 특정 카드 할인코드를 통해서 할인받는경우도 기존 제품가격이 200달러 초과라면
부가세 납부 대상이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서 할인받아 결제한 최종 금액이 200달러 이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이때까지의 관세청의 입장은 그러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받을수있는 할인이 아니기때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뽐뿌의 한 게시물을 확인하다보니 관세청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해서 적용 조건을 상향한듯합니다.
프라임 회원으로 받는 혜택가격도 수입신고 가격으로 인정을해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고
카드사 프로모션 코드를 통해서 할인받아서 200달러 이하로 구매를한경우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이 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즉 제품 가격이 220달러(미국내 배송비 포함) 라고 가정했을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기준입니다.
기존
일반 회원 220달러 = 부가세 납부 대상
프라임회원딜 200달러 = 부가세 납부 대상
카드 프로모션 코드 적용후 200달러 = 부가세 납부 대상
기존엔 일단 이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일반 회원 220달러 = 부가세 납부 대상
프라임회원딜 200달러 = 부가세 납부 면제
카드 프로모션 코드 적용후 200달러 = 부가세 납부 면제
이렇게 되는것같습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해외 사이트 결제 금액 기준이기때문에 청구할인, 페이백 등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름알뜰게시판에 어울리는 게시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름알뜰게시판에 올렸을때 가장 이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전달이 가능할것같다고 판단되어 작성합니다.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시는경우 댓글이나 쪽지로 말씀주시면 자삭하거나
자삭이 불가능한경우 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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