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세 ( 매매할 때 자동으로 떼감 ) 1% 안됨 0.2~ 몇퍼 였던걸로..
23년부터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서 0.15로 줄여질 것
배당소득세( 자동으로 떼감) 쉽게말해서 배당금에 붙는 세금 15.4% 임 (14에 지방세 10%에서 1.4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여기서 논해야 되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보겠음
양도소득세
10억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거라 거의 대상자가 없긴 할테고 (유게이기준)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묶어서 관리가 된다는데 나도 혼동이 좀 오긴 함.
최후에 한번 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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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자동으로 떼감) 각 국의 세율로 적용하며, 우리나라 세금과 비교했을 때 적다면 추가로 가져감.
예를 들자면
미국은 15% > 우리나라는 14% 추가로 안가져감
중국은 10% < 우리나라 14% 추가로 4%를 가져감 (주민세로 10%추가되서 최종4.4%)
결국엔 최소 15.4%이고.. 혹여 엄청 떼가는 다른나라들도 있는데 그 세율에 맞게끔 떼감.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25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22%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됨
1년치 종합해서 5월에 신고해야 됨 증권사 홈페이지 이용하면 대행도 하는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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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는 국내면 배당소득만 과세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씀)
국내상장 해외 ETF 는 배당소득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도 15.4% 전부 배당소득에 속함
해외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시 생각하면 됨 매매는 양도소득/ 분배금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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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융종합소득부터 설명
배당소득 + 이자소득 > 2000만원 대상자에게 적용 됨
즉 은행이자 +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것 (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할 때 생긴차익금도 배당소득임)
15.4%는 원천징수 당했으니..나머지분만 일단 내면 되는데
금융종합소득이름에 걸맞게
(배당+ 이자의 2천만원 초과분) + 본업소득 다 합쳐서 세율구간 적용
제 예상엔 거의 최소 이정도 수익 얻으려면
26.4% 구간부터 시작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최대 46.2% 였나요? 아마 그럴겁니다.
(이런 유게이가 있다면 어차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상세히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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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 (23년 적용) 을 이야기 해보자면
일단 저는 혼동이 오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 설명하자면
국내 주식은 5000만원 공제한 뒤 수익금의 22%, 27.5% (3억초과시)
를 적용하고
해외랑 기타 파생상품은 250 공제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
물론 1년치 종합합산이고 합산 때 손실이 났다하면 5년정도 적용한다는 말이 있네요
예를들어 첫 1년에 3천만원 손실
2년차에 1천만원 벌음 그러면 총 2천만원 손실로 3년차에 돌입
3년차에 6천 벌음 그러나 앞에 2천까먹은걸 적용하면 4천 이익
공제금액 5천을 적용하면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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