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도·소매업 등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올해를 예로 들면 2022년에 생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범위가 넓은데 기타소득부터 시작해서 연금,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소득입니다. 다만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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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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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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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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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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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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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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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 원 초과 ~ 4천6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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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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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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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백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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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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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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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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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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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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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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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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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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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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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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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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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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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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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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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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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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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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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산출 세액 =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을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과표 금액의 6%입니다. 이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그 이상 금액의 경우 구간에 따라서 24%, 35%, 38%, 40%, 42%,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세율(6~42%)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환급 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총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먼저 뺍니다. 이 때 포함되는 소득공제액으로는 특별소득공제, 조세 특례법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 과표액에서 위에 말씀드린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사항으로 배당세액 공제나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당연히 세율이 높더라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기납부세액까지 빼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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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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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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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신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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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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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지난 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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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포함해서 세비나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지급을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 계속적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이 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70%이며 만약 1억 원을 초과 했을 땐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으로 계산을 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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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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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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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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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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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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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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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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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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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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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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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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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세액 계산
보통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신고 시에 근로 소득 금액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감소득 금액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후 계산 절차를 거쳐 결정세액이 나오면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을 통해 기납부한 세액과 납부 특례 세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단계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계산 하여야 합니다.
세액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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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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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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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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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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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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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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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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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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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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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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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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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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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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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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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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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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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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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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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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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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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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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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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환급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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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특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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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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