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도·소매업 등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대업, 서비스업 등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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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예로 들면 2022년에 생긴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이란 범위가 넓은데 기타소득부터 시작해서 연금,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소득입니다. 다만 신고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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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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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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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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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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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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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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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백만 원 초과 ~ 4천6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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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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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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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백만 원 초과 ~ 8천8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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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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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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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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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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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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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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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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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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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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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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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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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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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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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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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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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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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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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산출 세액 =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각 구간에 따른 세율을 보면 1,400만 원 이하는 과표 금액의 6%입니다. 이후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그 이상 금액의 경우 구간에 따라서 24%, 35%, 38%, 40%, 42%,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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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x [세율(6~42%) 종합소득 과세표준]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환급 세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총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먼저 뺍니다. 이 때 포함되는 소득공제액으로는 특별소득공제, 조세 특례법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 과표액에서 위에 말씀드린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사항으로 배당세액 공제나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당연히 세율이 높더라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후 기납부세액까지 빼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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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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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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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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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직접 신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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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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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지난 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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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임금을 포함해서 세비나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잘 비교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서 지급을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 계속적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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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서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이 되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70%이며 만약 1억 원을 초과 했을 땐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으로 계산을 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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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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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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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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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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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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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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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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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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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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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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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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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세액 계산
보통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신고 시에 근로 소득 금액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액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감소득 금액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후 계산 절차를 거쳐 결정세액이 나오면 근로자가 원천징수 등을 통해 기납부한 세액과 납부 특례 세액 등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단계에 따른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계산 하여야 합니다.
세액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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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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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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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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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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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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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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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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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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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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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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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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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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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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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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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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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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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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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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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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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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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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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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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 납부·환급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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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특례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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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차이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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