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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혜택

온유향 2024. 7.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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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다소 충격을 먹는 분들도 있지만.,

암, 중풍,심근경색, 치매 등 중증환자들은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암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2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이번 종소세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연말정산 때 대비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암환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 암환자의 경우

암을 진단받은 환자(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간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7조], 의사 소견에 의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영구 / 비영구 형태로 발급

저희 엄마의 경우 암을 진단 시 산정특례가 등록되어

자동으로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혜택

장애인공제 시 연말정산 혜택은 소득공제액 최대 인당 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지출된 의료비 총 급여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되며 일반 의료비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란?

A: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해요.

* 본인인이 암환자이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필요요건 없이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기본공제에 해당되어야만 장앤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공제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본인
X
X
배우자
X
연간소득 100만원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위탁아동
X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1. 치료받은 병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문의 후 방문 발급
  2. 치료받는 병원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해당 병원 홈페이지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진료일정에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발급받는 것이 좋고 혹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직접 발급받으면 돼요.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병원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더라구요ㅠㅠ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저는 온라인으로 했어요!

* 만약 병원에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다면 서류를 구비하면 받을 수 있어요. 타인의 경우 아래 표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
이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부모나 자녀
환자의 배우자의 부모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자필)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자 신분증
그 외 사람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모두 환자 자필
  2. 방문자 신분증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대상
사망한 경우
  1. 방문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2 번 자료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다는 진단서
행방불명의 경우
1~2번 서류와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사실 확인 서류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아산병원

준비물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아이핀, 프린트기, 아산병원 아이디/로그인

* 장애인증명서는 원본으로만 발급가능하며 프린트로만 발급이 가능해요! 프린트기가 가능한 곳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아산병원 홈페이지 접속 (http://www.amc.seoul.kr/)

1-1. 회원가입하기 / 아산병원 어플이랑 개별로 따로 회원가입하셔야 해요.

2. 상단 메뉴에서 [고객서비스 > 발급안내 > 증명서] 클릭

3. 아래 [증명서출력] 화면에서 [온라인 출력 바로가기] 클릭

4. 로그인 후 본인인증하기

저는 휴대전화인증하기로 해서 문자로 했는데 PASS있으신 분들은 PASS인증!

본인명의 아니신분들은 공동인증서나 아이핀으로 하셔야 해요!

5. 증명서출력 화면이 뜨면 [원무팀발급 > 장애인 증명서(산정특례 소득공제용)] 내역조회 클릭하기

6. 프린트할 프린트기 설정하면 끝!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발급받는 김에 진료비 확인서까지 뽑았어요.


Q. 암환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 소득 공제 시 암환자 혜택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5년이 지난 후에도 잔존암이 있을 경우 종소세,연말정산 혜택 연장돼요.

Q. 연말정산 할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하나요?

A :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예상기간' 혹은 '장애기간'에 영구/ 비영구 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비영구 체크된 경우 적힌 기간 동안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1년 정도 적혀있다면 매년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Q. 진료일. 병원이 멀어 장애인 증명서를 받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청청구를 통해 나중에 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런 혜택을 알아 놓친 경우 작년, 이전 해의 연말정산들은 경청청구를 통해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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