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대리점(Agent)이란?
특정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나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사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는 가전3社나 메이커가구 대리점등을 들수있다.
대리점운영 형태는 전속대리점, 혼합대리점, 직영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맹점(프랜차이지 : franchise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가맹본부(프랜차이저 : franchisor)가 되어 가맹계약에 의한 독립소매점의 형태로
일정지역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체인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해석은 넓은 범위에서 보면
가맹점도 대리점에 속한다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지, 대리점에 비해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선전화된 운영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이 차이점으로 봐야 합니다.
-------------------------------------------------------------------------------------
상위 개념순으로 설명드립니다.
* 본사 : 주가 되는 회사를 지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지사 : 본사에서 갈려나와 본사의 관할 아래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곳 (해외에 있을수도 있고 국내에 있을 수도 있다)
* 본점 : 1.영업의 본거지가 되는 점포
2.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회사에서 전체 영업활동을 통괄하는곳
TIP : 영업활동을 지휘 ·통일하는 중심 장소를 영업소라 하는데, 상인이 1개의 영업에서 몇 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모든 영업을 지휘 통괄한다. 이 본점 이외의 종적(從的) 영업소를 지점이라 하는데, 지점은 본점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되며, 기본적인 주요업무집행은 본점에서 한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및 등기사항이며, 회사의 주소, 주주총회의 소집지, 회사법상의 소송 때의 재판적(裁判籍) 결정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사(本社)라는 말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본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지점 : 본점에서 갈라져나온 점포, 본점의 지휘와 명령에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대리점 : 1.일정한 회사따위의 위탁을 받아 거래를 대리하거나 매개하는 이을 하는 가게 2. 대리상(代理商)의 영업소.
TIP : 대리점이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하는 도매상의 일종이며, 매매대행이란 점에서는 보통의 도매상과 비슷하지만, 도매상이 자기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과는 달리, 대리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한다. 또한 매매가격·매매방법·매매조건
등에 있어서 위탁자의 엄중한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대리점은 도매상에 비하여 그
권한이 훨씬 적으며, 위탁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 대리점은 매매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매매 결과로 생긴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대리점과 위임자의 관계는 사용인이 아니라 위임의 관계이다. 대리점에는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판매대리점과 상품구매를 위탁받은 구매대리점이 있다. 판매대리
점의 경우 한 나라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광대한 지역의 판매를 대리하는 것을 특별히
총대리점이라 부르며, 외국 제조회사의 제품수입 등의 경우에 많다.
한국에서는 운송대리점·광고대리점 등과 같이 물품매매업 이외의 상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위탁자와 대리점은 대리점 거래계약을 맺고 대리점 계약서를 교환한다.
계약내용에는 대리권의 범위, 거래지역,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및 수도(受渡)
방법 등의 매매조건,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그 계산, 청산된 채권 ·채무의 결제방법,
여러 비용의 분담관계, 대리의 유효기간, 분쟁의 중재방법 등이 포함된다.
* 수도 : 돈이나 물품을 받고 넘겨줌
* 영업점 : 특정회사에 가맹점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
* 가맹점 :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
* 연맹 :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가 서로 돕고 행동을 함께 할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조직체
* 동맹 : 둘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
---------------------------------------------------------------------------------------
구체적 실례를 다시 말해야 정확한 이해가 될듯하겠지요...
1) 대리점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하는
도매상의 일종이며 대리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고 매매가격 ·매매방법 ·매매조건
등에 있어서 위탁자의 엄중한 지정을 받는
점등이 많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부분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고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특약료)를 받습니다.
2) 가맹점은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그 상표를 쓰는 겁니다....프랜차이저라고도 하져
그러니깐 상표만 빌리는 거져..만약 돈을 벌면 얼마정도의 수수료를 회사에 떼주고 사장
자신이 돈을 가지져...
하지만 대리점은 회사의 직속 매장 입니다....사장은 그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이 되져.
돈을 벌게 되면 몽땅 다 회사 꺼입니다...
'일상 >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릉맛집 강릉존낫 강릉여행 (0) | 2023.01.06 |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0) | 2023.01.04 |
07071739725 / 070-7173-9725 휴대폰광고 (0) | 2022.12.23 |
0263781637 / 02-6378-1637 전화번호 KT 휴대폰 광고 케이티폰광고 (0) | 2022.12.06 |
0423633948 / 042-363-3948 / 보험 광고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