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된 핸드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온유향 2024. 7. 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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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내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을 낸다면

무조건 너그러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파손했을 때

당연히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보상 사례 살펴볼까요?

계약을 이관받아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님으로 한 번씩 안부 인사만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험 청구 관련해서 문자로 연락이 오셨습니다

직접 전화 상담을 원하셔서 통화 가능하신 시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지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떨어뜨려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은 큰 맘 먹고 바꿔야 할 정도로 고가이기에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보상을 문의하셨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 확인이 먼저겠죠!?

2008년 12월에 실비보험과 함께 건강보험 내용이 추가된 계약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가입금액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같은 담보는

사고발생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살펴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즉,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최초 보상접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보험금 접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청구유형은 '배상'입니다

청구유형이 질병, 상해와는 다르죠?

배상의 경우 요청 서류가 사고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서류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객님께 사전에 서류 요청을 드렸고 아래는 해당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경위서와 사고확인서는 배상에서 꼭 필요한데요

사고경위서는 피보험자(사고를 낸) 본인이 작성을 하고

사고확인서는 피해자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사고경위서에는 인적사항,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육하원칙) 등이 들어갑니다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서류가 보완되는 사항이 없죠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다가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를 통해 사고확인서도 바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있죠!?

절대 보험사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핸드폰 액정 수리에 대한 서비스센터 수리내역 영수증입니다

총 255,000원의 액정 파손 수리비가 청구가 되었네요!

사고전후 사진이 보통 필요한데 이번에는 사진없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꼭 사고당시 사진과 처리완료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5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짝!짝!짝!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같은 보험은 주택의 누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보험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꼭 추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상생활배상책임 : 법률상효력 = 기명피보험자+배우자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 법률상효력 = 자녀(책임무능력자자녀로 13세 이하 자녀)

가족일상배상책임 : 법률상효력 = 기명피보험자+배우자+자녀

한 주택에 동거하는 친족(8촌까지가능)+별거중인 미혼자녀(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녀)도 포함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법률상효력이 끼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담보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 동거중인 가족이라면 8촌까지 보상될 뿐 아니라 별거중이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보상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싶다면 가족끼리 중복가입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2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한도액은 각각1억씩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한 명만 가입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지급받지만 두 명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에서 150만 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없어진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및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6. 내가 타인의 물건을 대여나 빌려서 사용하다 생긴 배상책임

7.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신 배상책임

8. 정신질환 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단! 책임무능력자인 자녀가 그런 경우 보상 가능

9.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인력에 의하지 않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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