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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은행, 100원 동전 이순신 장군 이미지 저작권 소송 승소

온유향 2023. 10.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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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은행, 100원 동전 이순신 장군 이미지 저작권 소송 승소

100원 동전 이순신 장군 이미지 저작권 소송 승소
100원 동전 이순신 장군 이미지 저작권 소송 승소

100원권 화폐의 표준 초상인 이순신 장군 초상 교체가 시급했던 한국은행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초상화 제작자인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진용 판사는 13일 장우성 화백의 아들이 제기한 초상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은행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은행은 1953년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초상을 1983년부터 100원권 주화에 사용해왔다. 한국은행은 1975년 장우성 화백에게 화폐 전용 이순신 장군 초상화 제작을 별도로 의뢰해 15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2021년, 장 화백의 가족은 한국은행이 초상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지난 40년간 초상화 원작자나 상속인과의 특별한 합의나 허락 없이 초상화를 사용했으므로 별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우성 선생의 유족은 장우성 선생이 친일 부역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초상화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100원 동전의 초상을 일반적인 초상과는 별개의 창작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장씨의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판사는 "화폐 도안용 이순신 장군 초상은 표준 초상과는 별개의 창작물"이라며 "이마 주름이 뚜렷한 반쪽짜리 묘사의 독특성 등을 고려하면 예술적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조 판사는 "장우성이 실제로 1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화폐 디자인 초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화폐 도안 초상화는 한국은행의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초상화의 소유권이 한국은행에 있다는 장씨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 화백의 초상화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1973년 발행된 500원권 지폐와 이순신 장군 초상 사용과 관련한 장씨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장씨가 입은 손실이나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은행은 이순신 장군 초상을 100원권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초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우려를 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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