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

팔라고 판매자 고소 하는 법

온유향 2024. 1.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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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고, 기프티스타, 니콘내콘, 기타 중고거래 등 재판매하는건

즉시 사용할 때만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용못하고

해당 건은 판매자가 진짜 멍청해서 구매취소라는 명백한 증거를 남겼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구매일 이후에 사용된 건이었으면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팔라고에 전화 연락하셔서 이메일로 거래내역 받으시고

그거랑 캡쳐 등등 자료 준비해서 경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리 온라인(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에 등록하시면 자료 출력 안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경찰서 방문은 필수입니다

 

15000원 bhc 기프티콘 사기건으로 구약식 받던데요 제가 고소인이 아니고 진정인이라서 자세한건 조회는 못해봤는데,

뭐 경찰서에서 진정 말고 고소로 접수해달라고 해야합니다.

 

추가로

 

직접 근처경찰서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대화내용, 입금내역 같은거 프린트해서 가세요)

귀찮아서 안가려다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조서썼는데

몇달후에 잡혔다는 연락와서 사기당한돈+교통비받고 취하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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