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꿀팁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홈택스 · 인터넷 · 타인납부·신용카드 · 모바일 · 가상계좌 · 직접납부 등)​

온유향 2024. 1. 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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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5가지(홈택스 · 인터넷 · 신용카드 · 모바일 · 가상계좌 · 직접납부 등)




1. 홈택스 전자납부


(1) 이용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②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③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2)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2. 인터넷·ARS·ATM 납부


(1) 인터넷 납부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 확인서 발급합니다.




(2) ARS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이하 인터넷과 동일)


(3) ATM 납부
     ①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합니다.
     ② 이용가능은행 : 우리·신한·국민·기업·경남·광주·수협·농협 등


         ※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0.8% 납부대행수수료(체크 0.5%)가 발생합니다.



 
3. 신용카드 납부 (금액 한도없음)

(1)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입니다.




(2) 금융결제원 지로통합 납부서비스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에 접속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3) 국세납부 ⇒ 조회납부 등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납부정보 입력 ⇒ 납부하기
      ⇒ 신용카드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1)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 선택합니다.


  ①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 정보 입력합니다.
  ②  ‘납부내역’ 또는 ‘타인세금 납부내역’에서 납부결과를 확인합니다.






(2)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카카오폐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1) 공인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당/타행이체·입금은행에
     은행 또는 국세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2)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3)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1)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납부(부가가치세, Step 2.신고내역)화면에서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고의 경우 납부서를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 국세정보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Q) 타인이 내 세금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 내역은 조회할 수 없지만, 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타인이 본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나의 모든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신 납부한 내역에 한정해서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세금 내역을 마은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람의 세금 부과 내역을 원하는 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과된 세금 전자납부번호로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등을 포함한 납부 정보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앞서 말한대로 세금 전자납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지방세, 국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면 고유의 전자납부번호라는 것이 할당됩니다. 보통납부고지서로 확인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꼭 납세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에게 전달된 납부 고지서를 갖고 계시다면 고지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대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1) 국세 납부 (홈택스 사이트)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타인 세금 메뉴를 이용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 메뉴 선택

 

 

1-2) 로그인

타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1-3) 납부서 작성 후, 납부

타인 납부를 위한 내용을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와 납세자 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부 고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 대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수입징수관서, 납부할 세액 등을 조회한 후,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화면에서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눌러 대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든  앞서 설명드린 국세 납부 화면(납부서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손택스(홈택스 스마트폰 앱)를 통해 국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이택스 사이트)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홈 화면에 표시되는 빠른납부에 전자납부번호(위택스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를 입력하여 세금 조회 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첫 화면의 ‘빠른납부’를 통해서도 세금 부과 내역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인 세금 납부 후,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방법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납부결과 조회 본인인증] 입력 후 [검색] > [납부확인서 출력]

 

세금 납부 가능 시간

홈택스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또한 10시 이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7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타인 세금 납부 후,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체크 및 신용 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과는 별도로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세금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인 본인의 명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타인이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1.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구글 ‘Play 스토어 마켓’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검색된 모바일 통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2. 전자 납부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접속경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등* 선택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납부내역 조회 등 국세청 홈택스와 동일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함.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3. 모바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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